go251031 2006.11.13 16:00
우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만료된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모둔 부분을 인정하여 오던 중,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양도, 양수 되기 1주일전 새로운 사용자와 기존사용자 그리고 분회장이 노`사 협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 체결 당시에는 전 근로자가 조합원이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 중 합의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하였다면 기간이 만료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할 것이며,
기존단체협약서 제3조(조합원) 회사는 조합원 중 제4조의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 중 조합원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입한다.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자는 가입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다면,

  신입사원의 경우 유니온샵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여야 된다면 회사측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조합원의 신분이 인정이 되는지 ?

또한, 신입사원들의 입사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로는 절대불가 라고 하여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여러가지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59329관련 재 질의 입니다. 2006.11.15 1402
직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2006.11.14 2003
☞직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 2006.11.14 2846
퇴직금계산시 년,월차에 관해서 2006.11.14 3340
☞퇴직금계산시 년,월차에 관해서 2006.11.14 328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2006.11.14 203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2006.11.14 388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176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2309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2006.11.14 2646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39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15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76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3 3101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4 4075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3 2494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4 222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196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2024
»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2699
Board Pagination Prev 1 ...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