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0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노동자의 임금관리(임금의 하향조정으로 주로 나타납니다.)에 대한 편리함, 임금관리를 통한 노동자통제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연봉제를 시행할 뿐, 연봉제 본래의 취지인 근로자의 업적관리를 통한 적정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체계(호봉제)와 연봉제를 서로다른 직군에서 혼용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자들간의 위화감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다만, 학력이나 업무내용, 근로계약의 형식 등에 따른 차별은 위 근로기준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판례상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비정규관련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일직군동일임금' 원칙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특별한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연봉제와 호봉제의 병행실시에 따른 회사내 위화감 조성과 업무능률 저하 등을 시정할 수 있지만, 기존의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에서 연봉제 노동자들을 조합원의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면 기존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노조와 새로운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란, 두개의 노조 각각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가 종복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A노조가 자신의 노조규약에서 호봉제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B노조가 사신의 노조규약에서 연봉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면, 두A,B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는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1사업장내 2개노조'에는 해당될 뿐, 현재 금지되고 있는 '1사업장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 체게는 호봉제로 쭉 유지돼다가 2년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신입입사자들은 이전의 호봉제 신입보다 낮은 급여였다는 것을 입사 후에 알았습니다
>(1, 동일 직군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이에 따라 근로 계약(근로는 자동연장)에 관계없이 매년 연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호봉제 원칙을 그대로 따라 특이 사항이 없는한 대다수의 연봉제 고용자들은 동일 직급에 대해 동일한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처럼)
>(2. 이같은 방법이 연봉제 도입의 원칙이 아니라 전체 임금을 낮추기 위한 위법 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작년도 4.5%의 임금 인상이 있으면서 전 직원의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후 연봉 재 계약을 하면서 연봉 인상분에 임금 상승 요인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합니다.
>(호봉제는 매년 자동 호봉이 올라 가고 있지요..당연히)
>(3. 이것 또한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임금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노조는 연봉직원에 대해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다수가 입사년수가 짧고 직급이 낮아 누구도 권익을 대변해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4.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백50명 가까이 되는 연봉직원들의 울분을 대신해 문의드리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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