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han 2006.11.14 14:24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인적인 사유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전 회장님과 면담에서 사직서를 철회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내부적으로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오늘까지 2일째 됩니다.
직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요?
사직서 제출한 것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이유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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