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0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재직중에 세법에서 정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사회보험료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회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전액을 매월정기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그리고 당해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폼'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에서는 회사가 어려울 때 퇴직하고 정상으로 전환될 때까지 함께하지 못한 중간퇴직자에 대해 아쉬운 점은 많겠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내용을 참조하시어 당사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2조【벌 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회사가 작년 말부터 일이 줄어들어 올 가을이 될때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7월 2달분을 전체급여의 70%를 지급하시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급여는 기본급 70%에 수당 30%로 되어있습니다.
>6~7월 사이에 직원이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
>이 직원들에 대해 수당인 30%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
>어제, 그만둔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알아보니 지급하지 않은 30%를 받을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같은걸 할수도 있다고..
>좋은게 좋은거니까 회사에서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
>사장님은 기본급을 지급했으니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시고,
>직원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고, 주위에서도 근무했으면 받았을것 아니냐,  구도로 준다고 했으니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러고..
>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사정은 8월부터 조금씩 나아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밀린 30%의 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일때 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
>지급을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지 조항을 들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그러면 사장님께 말씀드릴수가 없거든요..
>빠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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