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승급이 있는 경우, 호봉승급분은 기본급화되어 당해근로자의 급여인상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호봉승급을 통해 그 액수만큼 기본급여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직등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직기간(1.1~12.31)중의 임금(호봉승급분 포함)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 지급된 당해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퇴직보상, 재해보상 등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근로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논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육아 휴직동안 여직원의 승급/승진/연차수당 등 휴직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여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그런데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휴가 전이라면(예 1/1일~12/31일까지 휴직 후 다음해 1/1일 퇴사)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부분을 반영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10,11,12월을 급여지급했다고 가정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글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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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승급이 있는 경우, 호봉승급분은 기본급화되어 당해근로자의 급여인상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호봉승급을 통해 그 액수만큼 기본급여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직등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휴직기간(1.1~12.31)중의 임금(호봉승급분 포함)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제도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 지급된 당해 노동자의 임금수준으로 퇴직보상, 재해보상 등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근로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논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육아 휴직동안 여직원의 승급/승진/연차수당 등 휴직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여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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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휴가 전이라면(예 1/1일~12/31일까지 휴직 후 다음해 1/1일 퇴사)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의
>평균임금이 되는 것인데
>이럴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호봉승급이 이루어진 부분을 반영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10,11,12월을 급여지급했다고 가정하고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글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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