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0101 2006.11.15 16:10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어떻게 이회사에 들어갔는지 대략 소개하겠습니다.

최초 RMBA(서울GG아카데미)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비:1천5백만원정도 /1년 기간)돈이 없는 사람은 자체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며 교육비를 변제하라는 조건으로 4월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3년간 연봉조건은 4천이었으며, 연수기간동안 130만원의 지원비가 나온다고하였습니다.

이곳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기관이라 5월초에 정식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저같은 연수생 10여명과
등록금을 낸 비연수생이 혼합된채 교육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주후 갑자기 연수생 계약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연수기간은 10월 말일까지인 6개월간이며, 회사와의 계약기간과 변제금액은
1년간 일하며 매달 55만원씩 변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달 지원비는 30만원이었습니다.
연봉은 4천만원에서 2천4백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연수생을 잡아두려는 목적인지 몰라도 학자금 무이자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인보증 계약서를 작성케하였습니다.이때 채권액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때 노동법을 잘 몰라 그냥 계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되가는 날. 아무런 회사측의 통보가 없기에 저희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실무자인 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으며 12월까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회장과 회의한 결과 이랬습니다.
회장 왈 " 차라리 그런 사람들 다 짤라버려라" 이런 말을 했다며 저희에게 위하를 주는겁니다.
그러면서 연수생 12명과 면담을 실시하며 이렇게 된데 전적으로 자기들이 잘못은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조건대로 하자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한직으로 보낸다며 협박을 하고 회사요구대로 12월까지 다니면 조용히 원하는 곳으로 발렬시켜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용계약시 인보증 까지 서며 채권을 걸고 하는 것이 법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바꾸며 그것도 모잘라 불이익을 주며 인사발령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떠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연수생 중 한 명은 계약조건의 불성실을 이유들어서 교육비 지불없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남은 연수생도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실을 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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