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006.11.15 22:45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1년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년(총 4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정규직 계약시 비슷한 시기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입사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일근로(그 이상)를 제공한 것은 물론 연봉도 다른 직원들과 같았고 어떤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1년은 근무연수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비슷한 기관의 사례를 보니 그렇더라하는 것이 최초 통보시 제가 들었던 설명이니, 최고 책임자 임의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우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이제와서 이러한 차별적인 처우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보니,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목적과 별개의 호봉승급 또는 임금책정 등을 위한 경력산정 문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음므로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한 사업장에서 동일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직급이나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부여받는다면 인간적인 소외감, 상실감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균등처우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 31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정직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일정시간(이 사례에서는 5년)이 지난 이후 감사부서의 의견을 문제삼아 회사가 직급을 하향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서 정한 '기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침해인지, 차별적인 근로조건 부여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로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이후, 부책임자가 최고 책임자를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으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어떠한 최종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이렇듯 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것, 즉 이에 대한 불성실한 사측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길어지지만, 승진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봉은 지금까지 처럼 다른 (승진하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높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내부규정도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사업장은 서울 소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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