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상여금은 '연간 300%'하는 방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월간단위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이라도 매월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정수당이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 상여금을 폐지하는 절차(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또는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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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인의 근로자를 둔 부산의 사업체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제수당 중 기존 상여금 등을 복지수당이란 명목으로 만들면 ,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상여금은 '연간 300%'하는 방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월간단위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이라도 매월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정수당이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답변드렸듯 상여금을 폐지하는 절차(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또는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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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인의 근로자를 둔 부산의 사업체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제수당 중 기존 상여금 등을 복지수당이란 명목으로 만들면 ,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