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06.11.16 08:09
저는 5인의 근로자를 둔 부산의 사업체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제수당 중  기존 상여금 등을 복지수당이란 명목으로 만들면 ,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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