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하거나 연봉총액에 미리 포함된 퇴직금을 매달 또는 매1년단위마다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외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2. 2006.7.1부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에 대해 노동부에서 단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2006.7.1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부 일선관서에서는 2006.7.1부터의 퇴직금부분에 대해서만(귀하의 경우, 2006.7.1~11.10부분의 퇴직금) 인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2004.8.1부터의 퇴직금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귀하의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조사도중 근로감독관이 2006.7.1부터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듯하면, 노동부에 대한 미련은 접으시고, 지체없이 2004.8.1부터의 퇴직금에 대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1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만 정산해서 받았구요
>연봉제라고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 충담금이 있었던것도 아니었고 말로만 연봉제라고 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었는데 연봉제라고 퇴직금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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