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출산,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산이후 육체적 고통이나 심적고통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워낙 관문이 좁은 까닭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남편분의 직장을 따라 주소지를 옮길 예정이라면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종전직장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통근시간의 계산은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도보거리 및 교통수단승차시간 등을 모두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근소요시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35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12  임신 10주된 시기에 유산을 하게되어 소파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아침8시까지 출근하여  저녁8시까지 일을하는데  보통 12시간을 일해왔습니다.
>유산을 하게된 시점은 8주정도였을때라고 합니다.
>그시점이면 월말쯤입니다..  월말쯤엔 회사 사정상 보통 자정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때쯤이라 생각이되고, 제가 맡은 일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저녁 8시까지일을 할때도 있고, 그후로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11/13일날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2주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후가 되더라도  제가 하던일을 계속한다는건 무리이고, 다른 일로 전환할수 있는
>일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되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지요..
>또한,  남편직장이 구미이고, 제직장은 대구북구입니다. 곧 남편직장을 따라 이사를 할것인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버스기다리는 시간을 빼고, 순수 버스만 타는시간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왕복3시간이 조금 안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통근시간 측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268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274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4401
주 44시간근무사업장 2006.11.17 1494
☞주 44시간근무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2006.11.17 7508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16 1323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7.1 이전의 연봉에 포... 2006.11.17 1109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6 1836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7 2586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6 2072
»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7 2726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퇴직금지급관련문의(긴급) 2006.11.16 1936
☞ 퇴직금지급관련문의 (평소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직싯점만 5... 2006.11.17 1353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2006.11.16 1124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주소지 ... 2006.11.17 2152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주소지 ... 2006.11.20 1193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2006.11.16 1124
☞성희롱으로 결근시 근태처리 (성희롱피해 노동자의 보호) 2006.11.17 1356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1.16 1174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17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