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병원의 규정에서 정한 '국가기관 임시직 경력'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란, 법정개념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산하의 모든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교육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대학교병원을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시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역시 법정용어가 아닌 일상용어이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리 일반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근로계약형태를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즉 1년단위 계약직, 6개월단위 계약직, 3년단위 계약직의 형태등이 그것입니다. 병원의 규정에서 말하는 '국기기관 임시직 경력'이라는 용어에서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정규직, 무기근로계약, 종신고용계약)이외의 모든 근로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이 병원을 다니기 전에 타 국립대학교병원을 3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하는 곳에 규정이 제가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경력인정 내용
>  당직무와 관련 정부투자기관,3차 종합병원의 정규직원 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기관 임시직 경력
>  공무원 경력(고용원 포함)
>
>이상의 경력인증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노동법상에 정규직 계약직 나누어 지지는 않는 걸루 아는데 전혀 인정 받을수 없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승인제도인지? / 육아휴직장... 2006.11.17 2383
문의합니다... 2006.11.17 1132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3166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2107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 2006.11.17 940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야간근로후 다음날 휴무... 2006.11.17 1773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1660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268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2742
»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4401
주 44시간근무사업장 2006.11.17 1494
☞주 44시간근무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2006.11.17 7508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16 1323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7.1 이전의 연봉에 포... 2006.11.17 1109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6 1836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7 2586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6 2072
☞유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1.17 2726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퇴직금지급관련문의(긴급) 2006.11.16 1936
☞ 퇴직금지급관련문의 (평소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퇴직싯점만 5... 2006.11.17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