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제 시행중이며, 월급여속에 퇴직금, 월차,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게 있는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며, 위법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줄것을 요청 한적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 우리 회사에서는 입사시 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년이 안되어도 지급)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줄것을 요청 한적이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 우리 회사에서는 입사시 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년이 안되어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