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귀하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한후 퇴직하였더라도 회사는 최종근로제공일까지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무입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전액을 귀하에게 지급한 이후, 귀하의 일방적인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금을 산정하여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과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보고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퇴직함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신 이후 회사측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미지급임금의 청구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한 손해금정도의 수준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이라면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합니다..
>저는일반식당 주방보조로 근무를하다 개인적인일로 무단결근을지금6일째하고있습니다..
>근데 10일날이급여날인데 급여는들어오지않고있구요  제가12일부터무단으로결근중입니다.
>사업장에넘죄송해서 못찾아가고있어요..사업장에피해를입힌것두같구요..이제찾아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급여부분을받을려고하는데 받을수있는지요 (고용보험가입되지않은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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