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소개한 대법원사건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통점은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며 다른 점은 판례의 사건의 경우, 하계휴가비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귀향비와 선물비는 단체협약에 지급의무만 명시되어 있을뿐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구제척으로 정하지 않은 반면, 귀하의 경우는 하계휴가비와 귀향비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사례와 귀하의 사례를 단순비교하면, 하계휴가비의 평균임금산정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귀향비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그 사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유사사건에 대해 참고할 정도이지 그것이 유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참조바랍니다.

3.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임금사건 처리는 전적으로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에 의해 처리될 뿐, 판례는 단순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판례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근로자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근로감독관인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내부지침에 의존하여 판단합니다.)
평균임금과 관련한 노동부 내부 지침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회사 단체협약서상에는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측은 단체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2.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범위와 효력은?
>3.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부 답변에도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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