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없수당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 여기서 기간의 산정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날간의 기간이 아니라 조기재취업한 날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께서 종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2005.5월이었건 아니건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일이 만약 2005.2월이었다면 이날로부터 2년이내인 2007.1월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하는 조기재추업에 대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5월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있는데여
>그이후 새로운 직장을 다니다 요번에 제가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했는데
>보니깐 2년안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다시 새직장에  취직이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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