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9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의 적용예외승인은 4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미만인 영세사업장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관할지청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이 면제됩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은 적용예외승인을 받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적용예외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연장근로당연분임금(100%)와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는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적용예외승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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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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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참고로,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등 적용제외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47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경비원 2인이 24시간교대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이구요(소장1인,기사1인,24시간교대근무자2인)
>경비원2인은 10월16일부터 24시간교대근무를 시작햇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도 감시단속적 제외 승인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아님 안해도 관계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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