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포괄임금계약은 노동법상으로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노사관행입니다. 법원에서는 급여총액에 일정부분의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하나가 바로 '제반사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은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등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할 수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급여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기본근로시간외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모호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주가 퇴근시간의 연장을 지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단은 공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사건에서 핵심은 언제 연장근로 도는 야간근로를 몇시간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여부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없이 그것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접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접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보여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3. 연장, 야간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구제신청과정에서 회사측은 귀하의 재직중 있었던 각종의 사소한 문제들을 들먹이며, 자신의 해고가 정당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냉정을 잃지말고 회사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인정하지 못한다'고 기술하시면 되고, 사건의 핵심이 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근시간 연장조치, 일방적인 야간근로 지시 등을 반증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되고나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입니다.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나서 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억울하지만 약소한 금액을 받아서 취하한 상태입니다.
>취하 한 상태라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거론할 수 없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기설계입니다.
>입사 3월에 연봉계약을 1500만원으로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쉬는 걸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
>상여금은 월 급여의 50%를 추석과 설날에 각각 2번 지급 해 줄 것이고
>제가 설계부분에 경험이 없는 봐 수습기간 3개월을 가지기로 하고
>구두계약을 하고 일을 하여 왔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엔 연봉 1300수준으로 급여를 주었고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대게 수습기간엔 일반적으로 월급의 70~80% 주는 걸로 알고 있던 터라
>제대로 급여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경리에게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입사 4개월째 되던 날엔 (7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용자측에선 수습기간의 급여를 주어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장은 임금부분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이 회사의 근로자들의 연봉 장부를 보여주며
>처음 입사하는 사원들의 급여수준을 보여주는 것 이였습니다.
>이때껏 입사한 사람에게 연봉 1300~1400만원을 지급해 왔고 
>회사의 규칙이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그렇게 줄 수가 없다면서
>회사도 어렵고 본인이 아직 설계라는 부분에 미숙한 점을 들고
>또 본인이 어렵다고 하니 다음 달(8월)부터는
>연봉 1400만원에 계약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임금계약 엇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선 경기도 어렵고 취업 또한 어려워 
>연봉 1500만원에서 삭감된 금액 1400만원에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기본급 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비 10만원해서 고작 100만원의 월급수준이고
>연봉제로 보아도 1300만원입니다.
>연봉 1400만원으로 재계약이 된 급여내용은
>기본급 776,930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비 10만원
>총 지급액이 1,076,930원
>의료보험 17,920원
>국민연금 35,550원
>고용보험 3,600원 해서
>공제액이 57,070원
>차인지급액 1,019,860원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친 바람에
>7월 월급은 연봉 1500만원 수준인 급여가 아닌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게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란 일이 야근과 연장근로를 많이 하다가 보니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많고
>차가 없는 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비 10만원은 회사 생긴 이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지불 해 왔던 터이고
>연장과 야근이 생기면 야간 식대비를 직원들이 우선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다음 날 경리에게 제출하여 금액을 받는 식으로
>야간식대를 해결 해 왔었습니다.
>
>여기에 생기는 월차, 연장, 야근,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선
>사용자 측에서 수당으로 지불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엔 급여명세서만이 있을 뿐
>근로계약서등 그 외에 출근을 기록 할 만한 서류도 없고
>야근,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을 만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건축사에서 의탁해온 설계도면을 가지고
>전기 설계를 해 주는 일 외에도
>각 설계부분을 맡아오던 과장들은
>제게 감리적인 업무와 설계된 자료를 주어 일을 주다보니
>건축사에 납품해야 되는 시기에 설계를 마쳐
>납품을 해야 되다보니 연장과 야근이 번번이 일어났고
>사장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4월엔 이제 날도 길어지니
>8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을 할 것을
>전 직원(8인)에게 지시를 한 이후로
>줄 곳 9시 30분가량이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건축사마다 들어 온 도면이 있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 일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쉬는 날이 적어졌고,
>어떤 날은 일주일을 일을 하다가 보니
>세탁을 못하여 속옷 갈아입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8월 급여를 보니 재계약 된 1400만원 수준에 맞추어 지급되었으나 
>연장된 1시 30분에 대한 지급이 없고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었고
>휴일에 근로한 수당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 경영을 하던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된 일도 처음이거니와
>일방적이고 각 상사들이 야근보고서나 연장근로에 대해서
>서면이 없이 구두 적으로만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
>주 56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제 심신이 피로해지고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고
>삭감된 연봉금액 이다보니 제 생활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
>그 이후로,
>사장이 지시한 연장근로시간만을 근무하고는 
>9월부터는 제가 맡은 설계부분을 제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고
>연장근로와 야근, 주말근로 안하게 되었고
>주말엔 나름데로 현장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
>약소한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더군요!
>여기에 이사장과 각 과장들은 업무협조가 안된고
>사장에게 보고를 하였던지
>9월 15일엔 사장이 절 부르더니
>이달 말까지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이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건 본인이 더 잘 알거라면서
>막연한 이유를 들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고도 아니고 제가 회사에 잘못한 점이 없던 지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는 9월 27일까지 일을 다녔고
>그게 탐탁지 않던지 9월 26일엔 부장과의 개인면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오자
>전 그만 둘 의향이 없다고 밝히자
>부장은 말이 좋게 권고사직이지 넌 해고란 말을 듣고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9월 27일엔 사장을 찾아뵈려 했으나
>그 날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
>9월 28일에 사장을 오후에 찾아뵙고
>전 그만 둘 의양이 없다고 의사를 밝히자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통보였다고 말을 바꾸는 것 이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나자 
>회사의 부당함을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고,
>진술과정에서 저와 처음에 사장과 구두로 계약한
>연봉 1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사장은 부인하고
>재계약한 1400만원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란 업무의 특성을 들어
>평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7시까지 근로를 시켰고
>매달 토요일 2번은 7시까지 근로를 시켰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로감독관은 그럼 임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올려주냐는 질문에
>사장은 다른 회사도 그러한 임금수준에서 주니까 우리도 그 금액에 맞추어 주고 있으며
>임금을 올려 줄땐 사장과 근로자간에 대화를 통해 연봉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더군요.
>
>제게는 한마디 그러한 사실을 인식 시켜 준일이 없던 사실 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선 이 말을 진술로 포괄임금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노동부에선 제겐 포괄적 임금제이며 본인은 주 40시간 근로라 주장을 하지만
>회사가 노동부에 주 40시간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 44시간제로 보았고,
>그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 묵시적으로 회사의 규정을 인정한 게 된다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 금액으로 급여수준을 짜 맞추어 계산을 하더군요.
>그래서 월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해서 6월까지 계산 해 주었고,
>또 진술 과정에서 사장이 연장근로를 1시간 30분을 시켰던 부분과
>토요일 7시까지 연장근로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을 안 해주더군요.
>그리고 야근수당 부분에 대해선 사장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각 과장들과 사장이 야근을 시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노동부에선
>저 혼자 야근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여서
>노동부에선 인정을 못 해주겠다고 하여 야근수당 부분은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9월에 연장 근로한 증거자료와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인정할 지 안할지 모르나 그간 연장근로 시킨 부분의 금액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일한 부분의 금액이나 엇비슷하니
>근로감독관은 사장을 설득시켜 받아주겠노라며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수당을 토요일 2번을 제외시킨 나머지
>1.5배로 일괄 통합 계산하여 67만 5천원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 금액을 받고 취하하던지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민사로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는 엄포를 주더군요.
>제가 그간 체불된 금액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이 200만원 수준인데…….
>집으로 와서 근로감독관 말대로 포괄적인 방식으로 연봉 1400만원을 가지고 
>기본금, 평일 연장근로 1시간 30분, 주 44시간제로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쪼개어 계산을 해보아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였서
>근로감독관이 포괄임금이라 인정하는 것이 터무니없었고 …….
>그간 연장근로를 한 수당이 주말에 근로한 금액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읍니다.
>
>사장은 9월에 말 추석 때쯤 해서 제게 권고사직을 권하며
>9월 급여와 위로금이라 생각해도 좋고 상여금이라 생각해도 좋다는 식으로 
>50만원을 주었지만 위로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금품이라
>추석 상여금으로 보고 계산을 해 보니 상여금도 체불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이 부분도 제시를 하니 근로감독관은 3월에서 7월까지 부분은 연봉 1300만원으로 121일로
>7월 27일에서 9월 26일까지는 연봉 1400만원 수준으로 61일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거기서 생긴 차액부분으로 계산을 해주더군요.
>야근수당부분은 제가 증거 한 자료가 부족하여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연봉 1400만원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포괄임금으로 보고 월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4월에서 9월까지 연장 근로한 수당을 제가 증거 한 자료가 9월분이여서
>9월에 증거 한 연장근로부분만 산정하여 주어도 되는 것인지
>구두계약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사실을
>죄다 연장근로 보고 1.5배로만 계산해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근기법에 준하여 공무적인 일을 하는 근로감독관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
>구제시청을 받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민사로 해결 하려니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그 소요도 3개월에서 6개월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약소한 금액을 받고는 취하를 하였지만
>해고한 날로 15일내로 고용보험에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상실신고를 안 해주고 있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
>사용자측의 행위가 너무 괘심하고
>근로감독관은 금액을 받고 취하를 할 때서야
>해고통지서를 제게 보내라고 했다면서
>구제신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구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
>잘 생각하라는 권유에서 참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겠더군요.
>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건을 제가 민사로 가기엔 무리일꺼라 보고 
>이 사건을 재진정을 낸다던가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취하목적이 있던게 아니가 싶기도 합니다.
>
>더욱이 연봉 1400만원을 가지고 제 임금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때에
>각종 보험에 내야하는 비용도 맞지 않고 있는데 사용자를 벌하려 않고
>제게 약소한 금액을 받고 취하하라고 권유하다니 말입니다.
>
>상호간에 적절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근로감독관의 태도를 보아도
>제가 산출 한 200만원과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많고
>진술한 내용에서만도 포괄임금제라 보기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입장에선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
>구제신청이라는 걸 처음하게 됩니다.
>해고통지서도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았지만
>녹취한 자료가 있어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
>연장과 야근수당을 주지않아 연장과 야근을 안하기에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각 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
>이곳에 실린 자료도 참고 하고 있지만,
>구제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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