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song 2006.11.20 10:38
먼저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검토해 본 후 정확하게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고, 개인통장에서 따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은 어차피 저한테는 같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하나는 법인회사 이름으로, 하나는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지요.

이런 경우에 위의 금액을 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요.
매월 10만원씩 따로 받은 금액과 명절때 지급된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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