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0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또한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3월에 입사하면서 연봉제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없었구요. 근데 급여를 지급받을때 기타로 해서 퇴직금을 받아왔엇습니다.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정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
>지금 퇴사를 하고 회계삼실에 물어보니 그퇴직금은 복리후생비조로 계속 처리가 되어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의 퇴직금 처리도 알고싶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1 1808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0 1295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1 1074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0 2085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1 3073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586
»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20 1350
연가사용에 대하여 2006.11.20 1146
☞연가사용에 대하여 (쟁의조정신청기간중의 집단적인 연차휴가의 ... 2006.11.21 2131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2006.11.20 1422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2006.11.20 1317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ㅠㅠ 2006.11.19 1144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개인회사 근무기간의 퇴직... 2006.11.19 1977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159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419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2006.11.18 1544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의무여부와 승인근거) 2006.11.19 2791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8 1070
해고·징계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9 1204
조기재취업수당 2006.11.17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