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납부된 국민연금료가 회사에 의해 제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해놓고 정작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후라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측의 체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수급이전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만큼(미납기간의 1/2)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금 사실상 도산으로 법인명의만 살아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이회사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예수금으로 공제만하고 실질적으로는 연금공단에 1년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본인부담금을 직원개인이 납부를 해야 차후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예수금)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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