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금액이하로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1년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분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년 9월부터 06년 12월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1일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41,070원(연장근로가산 포함)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이상 근무를 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미달분과 퇴직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사장님과 사모님 포함해서
>6명이 일하며~ 한명은 그만두웠따가 다시구한상태입니다.
>
>입사한지 1년되었구요
>
>금여는 처음엔 오십인가 육십정도되었고
>오른 금액이 칠십만원입니다.
>
>근무시간은 아침8시30~저녁8시까지이지만.
>점심시간이 따로잇는건아니고용 밥먹고나면 바로일하고
>야근을 할때도 다반수입니다. 밤12시까지일할때도 많고요
>토요일도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를하고요
>일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일을하고요~
>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고해도 너무 금액이 작고
>임금에 관해 말도없고요
>
>이제 그만둘까도하는뎅..
>퇴직금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신청된지는 일년이안되었꺼든요
>
>그리고 최저임금이 안되는데도 4대보험이 가입가능한가요??
>
>아뉨 회사에 따로 통보없이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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