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법과정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개월, 6개월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다보니 본의아니게 같은 사람이 몇달씩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근무할때가 있는데요...
>급여가 많지 않다보니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공제가 안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을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음)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 4대보험 신고 및 기타업무의
>편리성때문에 그냥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어디선가 3개월(6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류의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요..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가 있어도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법과정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개월, 6개월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다보니 본의아니게 같은 사람이 몇달씩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근무할때가 있는데요...
>급여가 많지 않다보니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공제가 안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을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음)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 4대보험 신고 및 기타업무의
>편리성때문에 그냥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어디선가 3개월(6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류의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요..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가 있어도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