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a000 2006.11.20 16:41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다보니 본의아니게 같은 사람이 몇달씩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근무할때가 있는데요...
급여가 많지 않다보니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공제가 안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을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음)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 4대보험 신고 및 기타업무의
편리성때문에 그냥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3개월(6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류의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요..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가 있어도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한 건 (연차휴가정산기산일과 동시... 2006.11.22 1781
파견근로자 재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 2006.11.21 1053
☞파견근로자 재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 (파견근로계약의 횟수 제한) 2006.11.22 1911
인턴기간(1년)의 적법성 2006.11.21 1685
☞인턴기간(1년)의 적법성 (인턴, 수습기간과 그 기간중 상여금 지... 2006.11.22 6171
중소기업의 부당한 퇴직금 정산액 꼭 답변부탁드려요 .. 2006.11.21 1044
☞중소기업의 부당한 퇴직금 정산액 꼭 답변부탁드려요 .. 2006.11.22 1102
해고통지서가 왔읍니다. 2006.11.20 1339
☞해고통지서가 왔읍니다. 2006.11.22 1600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0 1076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1 1448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0 1963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1 3930
연차휴가 2006.11.20 1026
☞연차휴가(개정법의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 2006.11.21 1478
»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2006.11.20 6183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06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0 862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1 894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2006.11.20 20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