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발생이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 10일 + 1년마다 1일씩 가산에서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91. 10. 25.에 입사를 하였다면 92. 10. 25.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가산휴가를 적용하면 06. 10. 25.에는 15+7(22일)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상담소 직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사일은 91년 10월25일인데 법이개정되어 현재까지의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91.10.25입사 92.10.25일 ~ 93.10.25일 2년까지 15일발생하고
>   93년 10.26일부터 16개발생하면 2006년 10.25일까지 년차발생일수가 22개입니까? 아니면
>   23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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