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가 직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임원으로 승진되기전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직책이 임원이라도 업무의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규모 - 대표자제외 40인
>2. 소재지 - 경기도
>
>
>수고 많으십니다.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1년 10개월 다니다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처음 근로계약시 3년으로 계약체결후 실장 직급으로 3개월 근무중,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등재이사는 아닙니다.
>
>근로계약 내용중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중도퇴사시의 내용과 퇴직금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
>근무회사에서 듣기로는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또한 입사후 임원승진시 이런내용(퇴직금)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듣지못했는데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가 직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임원으로 승진되기전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이사)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직책이 임원이라도 업무의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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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 - 대표자제외 40인
>2. 소재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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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1년 10개월 다니다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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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계약시 3년으로 계약체결후 실장 직급으로 3개월 근무중,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등재이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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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중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었을 뿐 중도퇴사시의 내용과 퇴직금관련 조항은
>없었습니다.
>
>근무회사에서 듣기로는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또한 입사후 임원승진시 이런내용(퇴직금)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듣지못했는데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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