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2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급여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최종3개월간 수령한 월급여액, 상여금 기준액과 최종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총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퇴직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2주간의 급여액 역시 월수령하는 급여액을 30일로 나누어 2주간의 일수를 곱한다면 귀하  스스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월급여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어렵군요.... 참고로 위와같은 기본사항만 정리된다면 귀하 스스로도 퇴직금계산이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 코너에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회사가 잔여 급여액과 퇴직금 부족액을 계속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의 최종3개월분의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내역서가 없다면 급여수령통장사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관할 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는 저번달 10월까지 일하고 보름만에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
>1년 10개월 회사에 다녔구요.. 직원은 10명에 최근 3개월간 연봉은
>
>상여금 400% 포함해서16,000,000 원였습니다.
>
>야근을 제외한 연봉입니다..한달에 5번빼고 평균 밤9시까지 야근했었습니다.
>
>그리고 당시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던때입니다.
>
>그래서 사장님이 이사는 해주고 그만다니라고해서 2주간 더 다녔거든요..
>
>그러니까 2주 일한 페이하고 퇴직금 모두 합쳐서1,390,000원나왔습니다.
>
>
>첨엔 좀 어이가 없더군요..한달전부터 사직서는 냈는데
>
>사장은 의리를 지켜서 이사까지 하고 그만 다니라더군요..그당시 2주동안 잡부처럼 짐나르고 정말 짜증났었어도 참고 했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이정도까지 하는데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주겠지 했는데 실망이 크네요..
>
>그리고 올초는 직원들 모두 연봉협상도 안했고 작년에는 거의 너는 이정도 준다는정도로
>
>통보만 했습니다..심지어 월급 명세서는 첫 월급부터 계속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줘서
>
>도데체 명세서 내용은 알수가 없었구요..경리가 없거든요..사장이 다 관리합니다.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노동청에 진정서 내야 될까요?
>
> 더 받아야된다면 사장하고 먼저 통화해야되지만 바로 노동청에 연락할려구요.
>
>전에 다니던분도 한푼도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고발해서 티격태격하다 억지로 받아냈었거든요..
>
>
>
>2주 일한 페이하고 퇴직금을 받은 금액이 대략 맞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그리고 만약 더 받아야 된다면 상황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
>아무리 작은 회사라해도 사장 맘대로 이만큼만 받아라는 무식함은 참을 수가 없네요.
>
>너무 두서없이 설명했네요..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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