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결혼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만,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2002.12.31)에서는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행정해석(실업68430-680, 2000. 8. 16)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혼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결혼예정일이전 4개월전에 퇴직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 2개월이내까지는 인정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3개월을 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의 퇴직일이 2006.12.31인 이유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와같은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봄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고 왕복3시간이 넘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006/12/31일이고 결혼예정일은 2007/4/8일 입니다.
>이런경우 기간이 상당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래는 퇴사일을 3/10일로 하려 했으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서장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
>퇴사일이 앞당겨 질거 같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예정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면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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