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주장 및 경인지방노동청의 주장이 맞으며, 회사측 노무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아래 정하는 5가지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해고수당 포함)가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32조는 1인이상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된다는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일용 근로자도 해고수당 및 해고예고제도를 적용받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 ( 1979.06.22, 법무 811-14939 )
"건설공사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용으로 고용되는 소위 "일용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무하는 날의 소정작업이 종료되어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동 근로계약의 경신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용형태로서 일정기간 이상을 사실상 계속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및 해고예고와 퇴직금 등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에 3월 이상을 계속근로한 이후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약(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상가관리소(총 직원수 2명)에 일용직 경비로 재직중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일전에 상가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경비를
>없애고 대신 소장이 경비업무까지 맡아서 하기로 합의되었다면서 퇴사 열흘전에 구두로 이
>사실을 통보받고 부득이 퇴사를 했는데,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보아서 법적으로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
>경인지방노동청 민원실에서는 1인이상 사업장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용자측의 노무사는 2인근무 사업장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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