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11.23 13:36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아래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격주 휴무제 하에서 보건휴가 2006.11.24 1036
☞격주 휴무제 하에서 보건휴가 (특정일에 생리휴가사용이 불가능... 2006.11.26 1553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 2006.11.24 2373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 2006.11.27 3669
59522 글썼던 사람입니다 죄송해여.. 번호를 잘못써서.. 답변부... 2006.11.24 893
☞59516 글썼던 ....퇴직금 문의요.. 답글 부탁드려요.. 2006.11.26 997
산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006.11.23 1599
☞산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006.11.26 2100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3 1329
☞수당(휴일근무) 미 지급시 법 적용 여부 2006.11.27 1600
실업급여 받을때 꼭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2006.11.23 3033
☞실업급여 받을때 꼭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실업급여에 대... 2006.11.24 5645
개인에게만 근무시간 단축시 2006.11.23 897
☞개인에게만 근무시간 단축시 2006.11.24 960
단협위반관련.... 2006.11.23 1204
☞단협위반관련....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2006.11.24 2609
»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1663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6776
감사합니다. 2006.11.23 1072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비는 받을 수 없나요? 2006.11.23 1789
Board Pagination Prev 1 ...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