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w0924 2006.11.23 14:49
단협협상시 신규투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러사정으로 이행이 되지않아, 이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파업을 할경우 그 파업의 법적성격은(불법,합법)?  단협위반시 노조법92조 1항에 열거된 사항만 벌칙을 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이런거(단협위반에 대한 파업대응)관련 판례같은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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