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크게 1) 인위적인 계약해지(해고 등)와 2)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 근로계약의 형태를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촉탁직계약은 일종의 기간제계약(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는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02년 모업체에서 일하다가 업무중 팔을 다쳤는데, 당시 회사에서 치료비 외 일체를 지원받고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에 대한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던 중 정년이 넘어서서 촉탁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일을 하다가 촉탁직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팔에 대한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기에 계속적인 계약을 요구했는데, 적정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사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산재보상청구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난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근로관계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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