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달의 날수(28일,30일,31일)로 분할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
>통상 한달을 30일로 보고, 퇴직/휴직/입사 등으로 일할 지급시. 31일은 없는 날로 간주하고.
>31일의 근무내용은 반영해드리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드라고요..
>(급여지급일: 매월10일, 전월11일~당월10일까지 급여 10일에 지급)
>
>1. 입사일: 10월 25일인경우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5일분 지급
>
>2. 사직으로 인한 연차사용가능일 : 15일 (10월23일~11월6일, 31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여 적용)
> => 11월 10일 급여지급 : 26일분 지급
>
>3. 휴직복직 : 10월 31일인경우 (11월1일부터 급여 발생시킴)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0일분 지급
>
>
>** 한달을 31일로 나누든. 30일로 나누든. 하루치 급여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문제없다고 여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달의 날수(28일,30일,31일)로 분할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에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1일인 달의 급여 일할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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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달을 30일로 보고, 퇴직/휴직/입사 등으로 일할 지급시. 31일은 없는 날로 간주하고.
>31일의 근무내용은 반영해드리지 않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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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드라고요..
>(급여지급일: 매월10일, 전월11일~당월10일까지 급여 10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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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10월 25일인경우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5일분 지급
>
>2. 사직으로 인한 연차사용가능일 : 15일 (10월23일~11월6일, 31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여 적용)
> => 11월 10일 급여지급 : 26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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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복직 : 10월 31일인경우 (11월1일부터 급여 발생시킴)
> => 11월 10일 급여지급 : 10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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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을 31일로 나누든. 30일로 나누든. 하루치 급여에 해당내용이 반영되어 문제없다고 여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하다고 볼수도 있을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