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6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이유에 따른 집단해고(정리해고)의 대상자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합리적이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남녀차별은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모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근로자대표'와 60일간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1) 해고일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2) 남녀차별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인 기준을 노사가 상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
② 제1항의 경우(정리해고)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집단해고의 제외대상을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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