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쟁점은 b사에서 부도나 a사의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금품의 성격이 a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a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금품의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현장철수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인지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만약 b사가 a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a사의 체불임금을 대신변제해준 성격이라면 이는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a사 근로자들이 문제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금품의 성격이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a사의 근로자들은 a사로부터 지급받은 체불임금은 없는 상태이므로 체당금의 수령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 우리소속회사  B회사:공동도급회사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로서 법적인 것이 무지하여 문의차 글올립니다.
>아파트현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중 2006년 3월경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5월경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현장은 두회사가 운영하는 관급공사 공동도급이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공동도급사인 B회사가 현장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A회사에서 B회사에 현장 승계 확약함)
> 허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B회사와 협의하에 위로금(2006년 6월경)을 받고 업무인수인계 및 직원 전원은 현장에서 나갈 줄 것을 원하여 그러기로 하였습니다.(B회사에서는 위로금을 회계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일용노무자로 계산하여 세금을 띠고 줌).
>그런데 이후 우리소속회사(A회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06년 9월경 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경 우리소속회사 직원들이 채당금을 신청하여 2006년9월경에 채당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회사에서 인수인계과정에서 받은 위로금을 우리소속회사에 채권을 포함해서 A회사에사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소속회사말 "B회사에서 채권통보가 왔으니 위로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 채당금을 받았다고요) 현재는 우리소속회사에서 하는 말 "부당 채당금을 받았으니 형사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읍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직원들이 부당 채당금을 받은 건지요,,,
>우리근로자가 힘이 없다 보니 이런 말을 하네요,,,
>혹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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