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11.25 09:47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의 산정 여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1. 폐사는 주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2. 폐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금 구성항목입니다.
   1)기본급(매월 근태사항에 따라 반영)
   2)주휴수당 : 주 만근시 지급
   3)월차수당 : 월 만근시 지급(휴가 사용자 제외)
   4)가족수당 :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5)생산수당 : 생산직원에 대해 매월 일율적으로 고정 지급
   6)자격수당 : 기술자격자에 한해 지급
   7)업무수당 : 특수업무(페인트공정, 적재공정 등 직원들이 작업하기 꺼리는 공정에 한해 지원)
   8)연장,특근수당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 지급
   9)생리수당 : 생리휴가 미사용자 수당지급
3. 상기와 같은 임금구조하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참고로 폐사는 기본급, 주휴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 항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산입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용직의 기본일급으로 @22,020 + 주휴수당(월 4회) + 생산장려수당(\40,000)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인지요?
   기본시급 : @2,752.5 / 시간급
   기본일급 : @22,020 /  일급 (@2,752.5 * 8시간)
   기  본 급 : @22,020 * 30일 = \660,600(주휴수당 @22,020 * 4일 = \88,080 포함)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기준입니다.
   생산수당 : \40,000
   지  급 계 : \700,600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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