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월90만원미만 저소득직장여성'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로써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시나 현재에도 시행중인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관한 정보라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
>내년2007년부터 월90만원미만 저소득 직장여성에게 휴직후 다시 복귀를 하면 육아수당 35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1월1일이후로 출산여성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만1세미만의 유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 직장여성 모두다 해당이 되는건지요???
>전 지금 육아휴직중이며, 내년 1월1일 복직예정이며, 급여는 90만원 미만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유아는 현재 만4개월 입니다.
>
말씀하신 '월90만원미만 저소득직장여성'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로써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시나 현재에도 시행중인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관한 정보라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
>내년2007년부터 월90만원미만 저소득 직장여성에게 휴직후 다시 복귀를 하면 육아수당 35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1월1일이후로 출산여성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만1세미만의 유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 직장여성 모두다 해당이 되는건지요???
>전 지금 육아휴직중이며, 내년 1월1일 복직예정이며, 급여는 90만원 미만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유아는 현재 만4개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