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월90만원미만 저소득직장여성'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로써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시나 현재에도 시행중인 '육아휴직장려금'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관한 정보라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
>내년2007년부터 월90만원미만 저소득 직장여성에게 휴직후 다시 복귀를 하면 육아수당 35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1월1일이후로 출산여성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만1세미만의 유아를 둔 월 90만원 미만 직장여성 모두다 해당이 되는건지요???
>전 지금 육아휴직중이며, 내년 1월1일 복직예정이며, 급여는 90만원 미만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유아는 현재 만4개월  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시 어디까지 입력해야 하는지... 2006.11.27 1019
해고사유되나요? 2006.11.26 930
☞해고사유되나요? 2006.11.27 1248
휴일,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계산 2006.11.26 2399
☞휴일,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계산 2006.11.28 3881
5인미만사업장임금청산기간 2006.11.26 1186
☞5인미만사업장임금청산기간 2006.11.27 1343
퇴직 당해년도의 연차 발생 여부 2006.11.26 1974
☞퇴직 당해년도의 연차 발생 여부(출근율 80%의 의미) 2006.11.27 5014
2007년 저소득직장여성 육아수당 35만원 지원... 2006.11.25 1056
» ☞2007년 저소득직장여성 육아수당 35만원 지원... 2006.11.28 1143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2006.11.25 2087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13
체당금수령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6.11.25 1079
☞체당금수령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6.11.27 1227
실업급여받을수있는상황인지.궁금합니다. 2006.11.25 799
☞실업급여받을수있는상황인지.궁금합니다. (결혼에 따른 거주지 ... 2006.11.26 1297
경영 악화로 인한 집단해고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6.11.24 1065
☞경영 악화로 인한 집단해고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6.11.26 1005
6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2006.11.24 7707
Board Pagination Prev 1 ...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