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3개월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 대상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의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 2006년 6월 30일부로 전사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후 2개월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서요.
>
>보통은 3개월 급여+1년 상여금+년월차수당을 평균으로 산정하여서 계산하는데
>이같이 2개월분에 대해서는 중산정산을 이미 했던 급여,상여금,년월차수당을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월동안만 발생한 급여등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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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3개월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 대상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의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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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2006년 6월 30일부로 전사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후 2개월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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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3개월 급여+1년 상여금+년월차수당을 평균으로 산정하여서 계산하는데
>이같이 2개월분에 대해서는 중산정산을 이미 했던 급여,상여금,년월차수당을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월동안만 발생한 급여등을 산정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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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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