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nulee 2006.11.28 09:0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금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연수를 다녀온뒤 12월경 미국의 한인기업(미국회사)에 취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둘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실업자일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그말인즉슨 1년뒤에는 적정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해외취업일경우 상기의 금액납부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받는 월급을 자진신고하고 그에 맞춰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면제가 되는지요...

혹여 해외취업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부담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 신고해야 하는지요?

참조로 월 3,000불 미만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며, 현지 취업비자가 나오면 미국법에 따라 3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상세한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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