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단위 계약직이라도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의 업체이며
>
>6개월단위로 계약직을 근무하시는 분일 경우(고용보험,산재,국민연금,의료보험...모든 신고를 근로자가 하지 말도록 요구)
>
>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되더라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도 1년이상 연속근무를 했을경우...
>
>이럴경우에도 회사에 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6개월단위 계약직이라도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포기하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의 업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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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단위로 계약직을 근무하시는 분일 경우(고용보험,산재,국민연금,의료보험...모든 신고를 근로자가 하지 말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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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되더라도 받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도 1년이상 연속근무를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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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회사에 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