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출산휴가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회사의 출산휴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불이익 조치가 일방적인 사직조치(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산전후휴가 임 휴가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 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는것은 아닙니다.
>
>혹^^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관행시되고 있는곳이라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를 한다면 사업장에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관련? (회식후 사고) 2006.11.29 1830
소액재판 2006.11.29 1088
☞소액재판 2006.11.29 1302
59550,59552 번 글썼던 사람입니다.. 답변부탁이여..ㅜㅜ 2006.11.29 731
☞59550,59552 번 글썼던 사람입니다.. 답변부탁이여..ㅜㅜ 2006.11.29 759
사업주의 4대보험료 유용? 2006.11.29 1087
☞사업주의 4대보험료 유용? 2006.11.29 1576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2006.11.29 764
»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2006.11.29 588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싸인을 했는 경우 2006.11.29 799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고 싸인을 했는 경우 (퇴직금... 2006.11.29 1196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 2006.11.29 966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데요... 2006.11.30 132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06.11.29 85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06.11.30 1946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1.28 2061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1.30 2545
☞☞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일숙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12.09 2180
부당한 업무시간 2006.11.28 820
☞부당한 업무시간 2006.11.30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