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소액재판 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기간중의 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잘못된 평균임금산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자가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퇴직금차액만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가 단협사항에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한다고 판결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포함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소액재판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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