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9 2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식중의 사고에 대해 종전과 달리 산재인정의 폭이 넓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식참석이 상급자등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사고발생이 공식적인 회식종료이후 개인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정키는 어렵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회식중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회식비를 받아 부서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가 끝난후 모두 각자 귀가를 했는데 귀가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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