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7:06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제가 그 엄청난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가 수습기간이였는데 그런건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 비록 수습기간이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긴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 상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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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는 한달반전에 어떤 쇼핑몰 벤더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
>수습기간 2개월에 급여는 80만원 에 격주휴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때 제 자리는 공석이였습니다. 전사람이 한달안되게 일하고 급여 받고 바로 나오질 않앗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옆사람에게 이틀정도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업무량이 해도해도 끝도 없느데다가 낮에는 걸려 오는 전화에 제 업무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침 아홉시까지 출근해서 거의 매일 저년9시에서 11시까지 야근하기 일수였습니다 토요일도 4시에서 6시까지.. 일요일날도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없이요
>
>너무 힘들고 출근하기 싫은 마음에 출근길에 스트레스로 쓰러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
>그때도 바쁜데 아프냐면서 이럴줄 알았으면 안뽑았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담날부터는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급여날 일주일전에 그만 두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20일까지 최대한 빠릴 구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받을 사람이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출근하는게 무서워서 밤엔 잠도 설칠 정도였습니다
>
>참고참다 월급날 급여가 안들어와도 그만 두자 결심하고 그날도 10시까지 일하면서  다른 분들이 제 업무에 대해서는 더 잘아는 분들이라 인수인계는 모르시는 부분만 어느정도 수기로 적어 두기만 했습니다 저녁9시쯤되니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
>그리곤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일주일정도 지났을까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것도 받지 안았습니다
>
>그런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 땜에  쇼핑몰 350건이 손해가 생겼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
>몇천만원이 손해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전화하라고 해서 제가 못하고 친척오빠가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오빠한테는 점잖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받으니까 욕을 욕을했습니다
>
> 첫 직장직장이였습니다  이런일 생기니까 너무 무섭고 잠도 안오네요
>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
>제가 너무 성급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너무 무기력 해지네요\
>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제가 그 엄청난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
>*****제가 수습기간이였는데 그런건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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