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6:5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턴교육생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 1) 수습근로자로 볼경우

제3조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개정 2005.8.31>)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8.3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생으로 볼경우
상기 최저임금법의 수습근로자 규정도 적용을 못받을수 있음.



>2. 노동부에 신고한 인턴제도일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 GISSoft 회사의 경우 그렇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교육생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받은 적은 없고 회사 관련된 일만 하였는데 이럴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 가능 할 것입니다.


>3. 만약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 현재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주44시간 근로시700,600원 주 40시간 근로시 647,900원입니다.



>4. 제가 알기론 인턴 사원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GISSoft 회사가 만일 노동부에 신고된 회사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 노동청에 문의 바랍니다.

>5.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전에 몇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상습적으로 이러는건 문제 있는건 아닌지

------>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집단적으로 진정이나 고소 바랍니다.



>5. 회사에서 처음애는 얘기조차 없던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과연 꼭 작성해야만 하는건지


------> 귀하의 경우 근로자인지 논란은 되나 사용주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후의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말 전역하고 금년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GISSoft라는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였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아버지 친분 있으신 분 소개로 알개된 회사였고
>그 분께선 제 전공이 컴퓨터이니 만큼 그 쪽에서 일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씀하셨으며
>컴퓨터 전공자도 많고 대부분이 서울대생 출신들이며
>판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도 있으시다 말씀하셔서 꽤 건실한 회사인줄 알았습니다.
>
>그 분과 처음 회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사장님과 면담하면서 말씀하시길
>입사 당시 회사 규정이 정식 계약전 3개월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나
>저는 특별히 아는 분 소개인지라 1개월간의 수습만 거치고 정식 계약하자고 하시더니
>이 기간에는 월급이 30만원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차비에 밥값도 안되는 너무 적은 액수라 망설였지만
>정식 계약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자란 생각에
>한달간 집에 가서도 일하고 때로는 밤도 새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
>하지만 한 달여간의 수습 기간 동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란 저에게 없었습니다.
>처음 소개받기론 컴퓨터 분야 전공자들에게 좋은 기술이며 관련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고 소개받았고 또 그 분 말씀으로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하셨지만
>막상 수습 기간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처음 얘기와는 달리 개발자가 아닌 기획 분야의 일을 맡겼으며
>업무 내용으로는 입찰 공고보고 관련 입찰 보고서 작성 및 제안서 프리젠테이션(PPT) 만들기, 회사 기술 및 사업 분야 조사해서 영업 자료 프리젠테이션(PPT) 만들기 등 심지어는 관련 계열사에 끌려가 판교 프로젝트 관련 PPT 보고서 작성 등 회사 당면 업무와 관계없는 계열사 업무까지 맡아 밤늦게까지 일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
>그러나 정작 한 달여간의 계약 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식 계약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자 기다리다 못해 정식 계약에 대해 언급했고 차일피일 미루던 사장님도 소개해주셨던 분의 연락을 받고는 어쩔수 없다는 듯 저를 부르시더니 저는 개발쪽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기획쪽으로 해보라 단 앞으로 두 달간 더 일해보고 그 때가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돌리더니 너무 어의가 없어 그렇게는 곤란하다 저는 개발쪽을 원해서 이 회사를 찾은거고 더구나 2개월간을 이런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것은 너무 곤란한 처우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그럼 여기서 얘기 끝내자며 급여는 다음주 내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하시길래 그 다음날 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전화를 드렸고 그랬더니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에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재차 전화를 드렸더니 회사가 많이 힘들다며 언제까진 보내주겠다 기다려달라며 요구하셨으나 정작 그 날짜가 되어도 소식이 없길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 이런식으로 하시면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처음 입사당시 나누었던 개발쪽 분야 업무와는 달리 원치 않았던 기획쪽 일을 맡아 한달여간의 시간을 낭비한 것도 억울한데 언급과 달리 1개월이 지나도 정식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거면서 한달간 놀아났다는 생각에 화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얼마되지 않는 임금조차 지급 거부하는 모습에 거기다 미리 연락을 주어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매번 제가 연락을 드려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노동부에다 진정서를 제출했고 저는 당당히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길 요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을 사장님에게 통보하였더니 저보고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며 전역 후 갈데 없어하길래 교육생으로 받아준 것일 뿐 제게는 임금이 지불되는게 아니고 단지 교육상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만 지급되는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마저도 지급 불가라고 딱 잡아때시는데 처음 계약서 작성에 한마디 언급조차 안하고 교육이라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회사일에만 매달리게 하였으며 더군다나 처음 입사 당시 언급했던 분야와는 달리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키기만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말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치밀었고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결과가 나오길만을 분을 삭히며 기다렸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 결과가 나오기 전 저는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정식으로 계약하기에 이르렀으며 잘 다니고 있던 찰나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으며 며칠날 노동부 사무서로 출석하길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양쪽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쪽에도 이와같은 사실이 통보되었는지 경리직원을 통해 사장님께서 진정서 취소하라고 하신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인턴계약서 작성하려 오고 그 때 임금 받아가라해서 갔더니 인턴계약서만 작성하게하고 급한 일로 또 돈을 딴데 돌려 주말에나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말에는 또 못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라 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인지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참석하지 못했고 노동부로부터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있으면 출석요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재진정서를 제출하라는 자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이미 취소된 지라 또 여러 분들과 정들이며 일했던 곳이라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조용히 해결되길 바랬고 이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왜 진정서 취소하랬는데 안했느냐며 저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분이 시간들여 돈들여 노동부까지 가서 들인 시간 어떻게 보상할거냐며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고 이에 좋게 해결해보고자 했던 마음도 접고 그럼 노동부에다 재진정서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
>하지만 저 스스로 너무 건방지게 굴었다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는 문자 드렸고 일했던 만큼의 대가를 정당히 받고싶다고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으나 아무런 답장 오지 않으채 또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후로 몇번의 전화 및 문자를 드렸으나 아무 답장도 못 받았습니다.
>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다시 노동부에다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드렸고 그랬더니 귀찮게하면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다시 노동부에대 재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오늘 회사로부터 한통의 일일특급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읽어보고 너무나 어의가 없어 또 한번 분개했습니다.
>내용인즉,
>저는 소개해주신 분 간곡한 요청에 의해 계획에도 없는데 억지로 고용한거다.
>총 3개월 인턴교육과정(차후 작성한 계약서와도 다름 계약서 상 1개월임)  중 1달만에 중도 하차했기에 인턴교육비 지급 불가하나 특별히 지급한다.
>그런 당사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턴교육비 수령 거부(회사에서 계속 지급 미룬것임)하고 1달 급여 달라고 하는 어의없는 요청은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노라는 격이다.
>그러더니 노동부 신고건이 실패하자 교육비 다시 달라고 후안무치격으로 나왔으나 회사에서는 그래도 인턴교육비 지급해주겠다.
>단 능력미달로 인한 고용불가로 평가보고서에 기록되고 또한 그간 일했던 결과보고서(계약서상에 명시안되어 있음)를 제출해야만 한다.
>...
>
>쓰다보니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장문의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1. 인턴교육생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2. 노동부에 신고한 인턴제도일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 GISSoft 회사의 경우 그렇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2. 교육생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받은 적은 없고 회사 관련된 일만 하였는데 이럴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최저임금대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4. 제가 알기론 인턴 사원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GISSoft 회사가 만일 노동부에 신고된 회사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5.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전에 몇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상습적으로 이러는건 문제 있는건 아닌지
>5. 회사에서 처음애는 얘기조차 없던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과연 꼭 작성해야만 하는건지
>
>이상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의가 없고 화가 치미는 마음에 두서없이 장황한 글 쓴점 죄송합니다.
>
>아래는 제가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같이 첨부합니다.
>
>====================================================================================
>근무 일시 : 2006.07.24 (월) ~ 2006.08.31(목) 총 39일중 26일 근무
>근무 시간 : 08:30 ~ 17:30 (격주 토요일 : 08:30 ~ 15:00)
>근무 내용 :
>- 입찰공고사이트에서 회사 관련 입찰 정보 정리 후 서면 보고 및 제안서 PPT 작
>성
>- GIS, GPS, Navigation 등 회사 관련 사업 분야 자료 조사
>- 회사 관련된 사업 분야, 기술 자료, 제품군 등에 관해 CD 자료 조사 후 PPT 작
>성
>- 계열사 프로젝트 관련 PPT 작성 보조 및 입찰 관련 스토리보드 PPT 작성
>- 입찰 위해 회사 대표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방문
>근무 관련 사항 :
>- 1달간 수습으로 30만원 받고 일한 후 연봉금액 등 차후 계약 조건
>근무 관련 문의사항 :
>1. 인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법정최저임금 무시하고 30만원 지급 가능한지
>2. 그러나 정작 교육에 관련해서는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회사 업무 관련하여 일을
>했는데(위 근무 내용 참조) 과연 인턴교육이라 할 수 있는건지
>3. 제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을 조건이 안되는건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4. 사장은 인턴교육은 관할이 노동부가 아니라 민사소송 관련건이라며 오히려 저
>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
>처음 약속했던 한 달 수습기간 뒤 계약과 달리 한달 지난 시점에서 두달간 수습기
>간 더한뒤 다시 판단하자고 제안받아 거부하고 퇴사
>다음 주 입금 약속받았으나 월급지급능력부족 이유로 계속 연기
>계약 안 이루어 졌으므로 30만원 아닌 법정 최저임금 요구
>정식 고용아닌 인턴교육생이므로 교육비 30만원 지급 정당 통보 받음
>지난 2006년 9월 24일 1차 진정서 제출했으나 회사 근무시간과 겹치는 사정으로 2
>차례의 출석요구 불참
>사장의 요구로 회사 찾아가 인턴교육 계약서 작성
>뒤이어 노동부 고소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비 지급조차 지금까지 거부
>소개시켜주신 분도 정식으로 고소하라 당부받음
>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인정합니다
>====================================================================================
>
>이 외에 오늘 받은 편지와 인턴계약서도 첨부하고 싶은데 파일을 첨부할 수가 없어 필요하시면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다시한번 장문의 글 읽어봐 주신점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장님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 화가나 꼭 어떻게든 무슨일이 있어도 임급 받아내야 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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