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6:3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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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저희 회사에서 업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br />
><br />
>고인은 타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으로 입사시 회사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고 관리자로 입사한지 1년도 안된 분입니다.<br />
>자재분은 1남1녀, 1녀는 분가를 했고 1남이 모시고 있었습니다.<br />
><br />
>유족측이 회사의 별도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조그만 회사로 매월 급여주기가 빠듯한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br />
>산재처리를 진행중이며, 회사 경조사 규정에 의거 하여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한 했습니다.<br />
>이럴경우 회사에서 더 이상의 위로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br />
<br />
---> 산재요건충족시 산재로 처리되도록 도와드리면 되고 산재로 보상받은후 부족한 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br />
위로금은 반드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금전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br />
<br />
<br />
>심근경색은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br />
<br />
--->  산재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br />
이하 사례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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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건강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통을 호소 후 사망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 경우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br />
<br />
<br />
※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br />
<br />
<br />
※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대법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br />
<br />
<br />
※ 진폐증 환자가 업무중 괴탄에 맞아 치료대기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4. 1. 14, 92구14870) <br />
<br />
<br />
※ 고객과 다툰 후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고법 1998. 12. 3, 98누2531) <br />
<br />
<br />
※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1996. 9. 10, 96누6806) <br />
<br />
<br />
※ 협심증 의심자가 진찰 후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서울고법 1996. 7. 5, 94구 39255) <br />
<br />
<br />
※ 공무원이 연속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대법 1990. 5. 22, 90누1274) <br />
<br />
<br />
※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자가 협심증의 악화로 사망 경우(고법 1992. 10. 8, 91구11461) <br />
<br />
<br />
※ 평소 협심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사내에서 쓰러져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대법 1993. 6. 8, 선고 92누16911) <br />
<br />
<br />
※ 발파공이 야간 연장근로중 휴게실에서 취침하다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0. 2. 16, 재결 제90-16호) <br />
<br />
<br />
※ 근로자가 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88. 4. 18, 재결 제88-45호) <br />
<br />
<br />
※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88. 9. 19, 재결 제88-266호) <br />
<br />
<br />
※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집에서 자다가 심부전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고법 1996. 3. 14, 95구23295) <br />
<br />
<br />
※ 은행원이 연장근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하여 다음날 아침 사망한 후 사체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으로 밝혀진 경우(서울지법 1995. 9. 15, 95가합36287)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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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조퇴후 자택에서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대판 1993. 6. 8, 93누 51116)<br />
※ 택시기사가 운행 신호대기중 의식을 잃어 사체부검결과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밝혀진 경우(서울고법 1996. 6. 24, 선고 92구29278)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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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버스기사가 퇴근하여 세면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3. 12. 21, 재결 제93-3321호)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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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자택에서 취침중 관상동맥 수축을 일으켜 돌연사 한 경우(서울고법 1996. 6. 25, 선고 95구24717) <br />
<br />
<br />
※ 설계전문 근로자가 직원들과 족구후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정된 경우 (서울고법 1992. 10 15, 91구24177) <br />
<br />
<br />
※ 선천성 심장질환(관상동맥 회선지형형성부전증)자가 출근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서울고법 1996. 11. 15, 선고 96구835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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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중 족구경기후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져 "미실행돌발성심정지"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2000년 산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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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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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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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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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br />
><br />
>저희 회사에서 업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br />
><br />
>고인은 타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으로 입사시 회사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고 관리자로 입사한지 1년도 안된 분입니다.<br />
>자재분은 1남1녀, 1녀는 분가를 했고 1남이 모시고 있었습니다.<br />
><br />
>유족측이 회사의 별도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조그만 회사로 매월 급여주기가 빠듯한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br />
>산재처리를 진행중이며, 회사 경조사 규정에 의거 하여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한 했습니다.<br />
>이럴경우 회사에서 더 이상의 위로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br />
>또 위로금을 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br />
><br />
>심근경색은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br />
><br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자세한 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유가족과 면담만 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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