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shmorning 2006.11.30 14:25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업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인은 타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으로 입사시 회사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고 관리자로 입사한지 1년도 안된 분입니다.
자재분은 1남1녀, 1녀는 분가를 했고 1남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유족측이 회사의 별도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조그만 회사로 매월 급여주기가 빠듯한 상황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진행중이며, 회사 경조사 규정에 의거 하여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한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더 이상의 위로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로금을 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심근경색은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자세한 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유가족과 면담만 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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