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6:16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6월부터 2006년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이아니다란 대법원 판례 뒤인 2006년 1월부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8월 퇴사시 8개월치만 적립되어 있어 8개월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인 지금 받지못한 퇴직금 2004년6월부터 2005년12월(총18개월)까지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 퇴직금중간정산지침상 요건을 충족치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고 또 시효로 소멸치 않았는바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 퇴직금도 임금인바 청구가능시점(퇴사일)이 기산점이되며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004년6월부터 2006년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이아니다란 대법원 판례뒤인 2006년 1월부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8월퇴사시 8개월치만 적립되어 있어 8개월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인 지금 받지못한 퇴직금 2004년6월부터 2005년12월(총18개월)까지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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