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요양 및 장해보상 청구가 끝난 직원이 30일이 지나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 해고통보로 추가 30일 유예기간을 주나요?
-. 아니면 즉시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출근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상태
(무단결근으로 해고해야하는지?)
-. 당연히 급여는 지출이 없는상태임
2. 퇴직금 발생여부 문제
-. 입사일 : 2005년 11월중순
-. 요양종료 및 장해보상청구 : 2006년 10월중(10월말 종결)
-. 2006년 11월말 현재로 퇴직처리를 하게되면 1년이 경과하나 요양종료 후 30일 이상
출근이 없었던 상태를 제외하면 1년이 안됨.
관련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 해고통보로 추가 30일 유예기간을 주나요?
-. 아니면 즉시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출근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상태
(무단결근으로 해고해야하는지?)
-. 당연히 급여는 지출이 없는상태임
2. 퇴직금 발생여부 문제
-. 입사일 : 2005년 11월중순
-. 요양종료 및 장해보상청구 : 2006년 10월중(10월말 종결)
-. 2006년 11월말 현재로 퇴직처리를 하게되면 1년이 경과하나 요양종료 후 30일 이상
출근이 없었던 상태를 제외하면 1년이 안됨.
관련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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