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0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대략 26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음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될뿐,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록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바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서면(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그러한 약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하의 기획사
>-. 초기 멤버인 본인은 퇴직금을 따로 받기로 하고 입사(사장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
>
>-. 운영상의 위기를 계기로 직원이던 3명이 한꺼번에 퇴사(현재 기획사 계속 운영중)
>-. 이후 입사된 직원들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지급(퇴사후 계산하여 처리됨)
>
>-. 근무기간 : 1년 2개월(2005년 5월 31일부터 2006년 7월 17일)
>-. 연봉 27,000,000원
>-. 퇴직금의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1,125,000원
>
>
>같이 퇴사한 직원은 퇴직금을 합친 명목으로 연봉을 13개월로 나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고,
>저는 그냥 27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세금 등을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
>퇴사 직전 1년이 지난 후에 연봉협상을 했고, 이때 다른 직원들처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준다고 하면서 3천만원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야 원래 입사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한거는 한거라 1년 이후 연봉협상에서 한푼도 올려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따졌지만 회사 사정으로 그냥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
>하지만 사장의 운영미숙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계속 어려워졌고, 무보수 휴가를 주더니 결국 회사를 다닐 의향이 없었기에 퇴직을 하였습니다.(7월 17일 이후 퇴직한 것이 됨) 7월 17일까지 일한 월급에 대한 금액도 두달이 지난 후에 받았고, 퇴직금을 닥달한 결과 4개월이 지난 11월에 받았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금액이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는 금액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전화를 했더니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 계산법을 통한 금액을 제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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